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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에로콤 영문상표 "등록 가능성 높아졌다"

  • 박찬하
  • 2006-05-08 19:41:10
  • 특허법원 "CJ 선등록상표와 유사성 없다" 판결

특허법원은 최근 쉐링코퍼레이션이 피부질환치료제 '에로콤'의 영문상표 'ELOCOM'과 관련해 제기한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를 받아들여 환송 결정했다.

이에 앞서 쉐링코퍼레이션은 ELOCOM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CJ의 선등록상표 '엘레콤'과 호칭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했다.

이후 쉐링은 특허심판원에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심판원 역시 특허청의 거절 결정을 유지한 바 있다.

이번 특허법원 결정은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 유지 판결에 대한 것으로 법원측은 ELOCOM이 현재 사용 중인 한글 음역 '에로콤'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CJ의 선등록상표 '엘레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을 특허심판원에 환송했다.

따라서 특허청이 특허법원의 이번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인지 여부가 쉐링의 영문상표 사용의 주요 변수가 됐다.

반면 특허청이 상고를 포기한다면 특허법원의 판결을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해 쉐링은 영문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데일리팜은 지난 4월 19일 쉐링이 CJ의 선등록상표에 막혀 영문상표 등록을 할 수 없게 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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