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비약사 조제 방치...정부-약사단체 개선 논의
- 정흥준
- 2023-08-21 17: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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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시간 시간제 약사 허용기준 주제로 22일 간담회
- 200→100병상 이하 보완 논의...대약·병약 등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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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요양병원 16시간 시간제 약사 인력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와 약사단체가 만난다.
오늘(22일) 대한약사회와 병원약사회는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를 만나 요양병원 약사 인력 기준 개선을 논의한다.
주요 논의 사안은 요양병원 시간제 약사 허용 기준에 대한 강화다.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은 주 16시간 시간제 약사를 허용하고 있어, 안전한 의약품 조제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약사회와 병원약사회는 주 16시간 약사를 둘 수 있는 기준을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에서 100병상 이하로 개선하자고 주장해왔다.
200병상 이하 기준으로는 약 58% 이상의 요양병원이 주 16시간 약사를 고용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약사단체에서는 이를 100병상 이하로 강화하면 시간제 고용 요양병원은 약 10%로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그동안 약사회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수차례 전달하기도 했다. 다만 간담회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 논의에 의미를 두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간담회 전이라 얘기하기에 어렵지만, 요양병원 시간제 약사 인력 기준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원약사회도 약제부서 실태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병원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주장해왔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주 16시간 이면 일주일로 보자면 이틀이고 나머지는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요양병원 시간제 약사를 점차 줄이고, 1인 이상 상근 약사가 근무해야 한다. 이를 위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도 요양병원 약사 인력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약사 인력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고 실태조사와 연구용역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개선 논의가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200병상 이하일 경우, 병원(치과·한방 포함)은 100병상 이하일 경우 주 16시간 약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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