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시간제 약사, 폐지가 답…허용기준 변경부터"
- 이정환
- 2022-09-06 15: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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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병상 이하 허용 시 전국 요양병원 90% 정규약사 1명 채용
- "현행법, 정상 약제서비스 불허가고 무자격자 조제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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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사인력 기준대로라면 전국 요양병원 58%를 초과하는 927개소가 시간제 약사를 고용하게 돼 환자 의약품 안전관리가 부실해지는 데다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 마약류·의약품 관리 관행이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궁극적으로는 병원과 요양병원의 시간제 약사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고 의료기관 규모와 무관하게 전일 통상근무 약사인력 최소 기준을 2인 이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뒤따랐다.
6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약사회와 한국병원약사회가 공동주관한 '환자안전을 위한 요양병원 의약품관리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김미정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약제팀장은 한국병원약사회가 올해 진행한 병원약제부서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대한약사회의 요양병원 약사인력 기준 개선안을 공개했다.

200병상 이하 요양병원 내 약사들은 주당 평균 24.8시간 근무하며 평균 130명의 처방약을 처방 검토, 조제, 투약하는데 주당 13.1시간을 소요하고 있었다.
이는 조제 시간이 오래걸리는 가루약을 포함한 기본적인 조제를 수행하기에도 어려운 시간이라는 게 김 약제팀장 지적으로, 지참약 식별, 원내약품과 중복 검토, 부작용 모니터링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요양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업무량을 비교한 결과 약사 1인당 업무량 비교 시 요양병원 약사가 상급종병 약사보다 높았다.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올해 시행한 연구에서도 요양병원 약사의 처방 검토 수행률이 71.7%에 그쳤다. 조제, 조제약 검토 수행률 역시 90% 이하로 조제 오류, 투약 오류 위험성이 큰 상황이었다.
마약류 관련 업무조차 약사 수행률이 100% 미만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 마약류 관리, 의약품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김 팀장은 요양병원에 주 16시간 시간제 근무약사를 두도록 하는 기준을 현행 200병상 이하에서 100병상 이하로 개선해야 의료기관 내 적정 약사인력에 의한 정상적인 약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했다. 이는 대한약사회가 제시한 요양병원 약사인력 기준 개선 검토의견과 일치한다.
실제 변경 시 시간제 약사 근무 요양병원을 현행 200병상 이하 927개소(58%)에서 100병상 이하 160개소(10%)로 줄일 수 있게 되며, 이는 곧 전국 요양병원 90%가 정규약사 1인을 채용하게 됨을 뜻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요양병원의 주당 16시간 이상의 시간제 근무약사 기준을 폐지하고 기본적인 약제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 약사 인력을 전일 통상근무 약사 2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의료기관에서 약사인력 공백이 없도록 야간·휴일에 근무약사를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준수한 의료기관에 재정 지원을 하며 약사가 상시 근무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약사 근무시간 외 무자격자 조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법령 개정도 제안했다. 위반 시 조제료 환수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의약품 관리 평가 항목으로 약사인력 기준의 항목 추가 필요성도 짚었다.
김 팀장은 "현행 요양병원 약사인력 기준으로는 안전 의약품 사용 관리가 어렵다. 시간제 약사 허용 기준을 200병상 이하에서 100병상 이하로 변경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시간제약사를 폐지하고 전일 통상근무 약사가 최소 2인 이상 돼야 의료기관평가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약제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약사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고 일본 처럼 환자안전을 위한 약사 행위 시 별도 행위수가를 지급해야 한다"며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는 게 아닌 부적절한 다약제 사용을 조정해 최소한 약으로 안전히 쓰는 경우 수가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합리한 환자 진료·투약 수가 시스템으로 인해 환자에게 약을 쓸 수록 수가가 지급되는가 하면, 제대로 된 약사업무 수가가 산정되지 않아 요양병원 환자의 다약제약물 처방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인천은혜요양병원 가혁 원장은 치매 치료에 별다른 고민없이 약을 쓰는 것은 일종의 환자 포기 행위라고 전제했다. 노인은 약동학·약력학적 변화로 약제에 취약하므로 최대한 약을 안 쓰도록 애써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가 원장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 수가제도는 노인 환자에 대한 치매 등 약제 투약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수가 산정기준을 보면 의료중도의 경우 치매진단 환자가 망각, 환각, 초조·공격성, 탈억제, 케어 저항, 배회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을 1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보여 이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수가를 산정한다.
의료경도 분류 시 치매진단 환자가 우울·낙담, 불안, 이상 운동증상 또는 반복적 행동, 수면·야간행동 중 하나 이상 증상을 1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보이며 치매관련 약제를 부여 받고 있는 경우 수가를 준다.
가 원장은 현행 수가제도가 치매 환자가 행동심리증상으로 직원들을 힘들게 할 때 어떻게는 약을 안 쓰고 인간적 케어를 하는 요양병원은 오히려 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있다고 꼬집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시기 요양병원의 항정신병제 처방 증가 원인도 변경된 수가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항정신병제를 쓰면 쓸 수록 이득이되는 요양병원 수가제도가 환자 다약제 처방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 원장은 "오늘날 요양병원 수가제도가 항정신병제를 쓰면 이익이되는 제도 도입이 처방량 증가로 이어졌는지 살펴야 한다"면서 "일본은 6가지 이상 약을 복용중인 환자가 2가지 이상 약을 줄이면 정부가 2500엔(약 2만5000원)을 보조한다. 다약제복용 위험성 캠페인과 약물 투약을 유도하는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약대 이주연 교수는 우리나라의 약사인력 기준 미비 문제와 약사직능에게 부여하는 단독 수가가 희박한 현실을 중심으로 대책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요양병원의 수면제, 항정신병제 과다 처방 문제가 다수 보고되는 것은 요양병원 약물치료 관리 시스템의 취약함을 단적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현재 요양병원 약사 정원은 1인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다. 200병상 이하의 경우 주당 16시간 이상 시간제 근무약사를 둘 수 있다.
미흡한 약사인력 기준 탓에 미국의 100~200병상 규모 병원의 100병상 당 약사 수가 13.2명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 요양병원은 100병상당 약사 수가 0.51명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 교수는 약물안전사용을 위한 약사의 전문가적 역할을 보장하는 수가 세분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요양병원 내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사 역할이 많은데도 약사인력 기준이 미비하다"며 약물안전사용을 위한 약사 수가를 주체적으로 세분화해 해당 업무를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 수가체계 개선을 통한 업무개선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이 교수는 "일본은 약사직능 단독으로 산정되는 입원료 가산 명목이 다양하다. 종합입원체제 가산, 병동 약제업무 실시 가산, 약제 정보제공료, 퇴원 시 약제정보 관리지도료 등"이라면서 "한국은 팀 수가에서만 약사직능이 명시됐다. 국가차원에서 약제, 수가항목, 인력 규정 등 제도 변화를 통한 약물안전사용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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