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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前의협회장 의사면허 당분간 유지

  • 정시욱
  • 2006-05-02 18:15:14
  • 서울고법, 의협 변호인단 제출 가처분신청 인정

김재정 전 의협회장이 복지부의 면허취소 처분을 8일 앞두고 법원으로부터 의사면허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일 김재정, 한광수 2인에 대해 의사협회 변호인단이 제출한 의사면허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항고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오는 10일로 예정된 복지부의 면허취소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

또 추후 의사협회가 본안으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면허 취소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판결의 경우 본안소송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져 의료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을 앞두고 서울행정법원은 "의사면허 취소처분 집행으로 인한 신청인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변호인단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김재정, 한광수 전 회장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정부의 진료 개시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복지부로부터 면허취소 행정처분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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