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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업 시차발생시 1약사 2약국 행정처분

  • 정웅종
  • 2006-05-02 12:25:23
  • 복지부, 행정처분 사례 약사회에 통보...1인2약국 오해소지

기존 약국을 운영하다가 타 지역에서 새로 약국을 개설할 경우, 개폐업 시차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폐업여부와 관계 없이 외관상 약사 1인이 2개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비춰지면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관할 보건소에 약국개설 등록을 신청한 후 최종 등록여부가 나오기 전 약국업무를 개시할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관련 인력에 대한 행정처분 유형별 분석' 자료를 대한약사회에 통보했다.

◆사례1=1인 약사가 2개소이상 약국을 개설해 면허취소

A시에서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던 약사 갑은 을에게 위 약국을 양도하고 B시에 새롭게 약국을 개설했지만, A시에 있는 약국의 폐업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66일 동안 외관상 2개 약국을 동시개설한 것처럼 돼 버렸다.

그 후 약사는 새롭게 개설했던 B시에 있는 약국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고 A시에 또 다른 약국을 개설해 50일 동안 또다시 외관상 2개 약국을 운영한 것처럼 됐다.

결국 관할당국은 1인의 약사가 2개소 이상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제19조제1항을 근거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해당약사는 "A시에 있는 약국은 잔금 지급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늦게 했다"고 해명했지만 소용 없었다.

◆사례2=최종 약국 개설등록 여부를 확인 안하고 업무개시해 낭패

통상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할 경우 시설기준 등 법령이 정한 기준에 위반사항이 없으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4일 후 등록증이 나오기 때문에 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가 많다.

C약사도 이같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약국업무를 개시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

C약사는 해당 관할보건소에 개설등록을 신청한 후 며칠뒤 약국업무를 시작하자 관할당국이 "등록여부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며 그날 오후부터 약사업무를 중지시켰다.

또 약사법 제16조제2항에 의거 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C약사는 "최종적으로 등록 허가가 나온 것은 40일 이후였으며, 오전 동안 업무를 진행한 것만으로 약사면허자격을 정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은 정지기간을 45일에서 25일로 감하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했고, 이를 약사가 받아들여 소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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