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써티칸정, 수입품목 허가 통보
- 정시욱
- 2006-05-01 08:51: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오는 2012년까지 신약 재심사대상 분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은 1일 한국노바티스의 써티칸정에 대해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를 통보했다.
허가된 품목은 ▲써티칸정0.25밀리그람(에베로리무스) ▲써티칸정0.5밀리그람(에베로리무스) ▲써티칸정0.75밀리그람(에베로리무스) ▲써티칸정1.0밀리그람(에베로리무스) 등 4품목이다.
이들 의약품은 신약 재심사대상으로 분류하고 재심사기간은 2006.4.24~2012.4.23일까지 이다. 허가내용은 의약품정보관리시스템(DIMS)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시욱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9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10경기도약, 경기약사학술제 논문공모전 수상자 확정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