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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의료기관평가 항목에 의료분쟁응대 추가"

  • 최은택
  • 2006-04-28 06:29:36
  • 소보원 이해각 팀장, 병원 6%만이 전담직원 배치 지적

종합병원 10곳 중 3곳 의료분쟁 책임 의사가 떠맡아

의료기관평가에 ‘의료분쟁처리시스템 구비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2국 이해각 팀장은 27일 열린 ‘의료 피해구제의 효율적 처리방안’ 세미나에서 “종합병원에서 의료분쟁 처리체계가 매우 열악해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키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팀장에 따르면 소보원이 지난 2004년 12월 전국 16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분쟁 처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료분쟁 전담직원을 둔 종합병원이 6.2%(5곳) 밖에 되지 않았고,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곳은 29.6%에 불과했다.

이 팀장은 “의료분쟁 발생 시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보험으로 처리받기도 쉽지 않고, 병원이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의료분쟁처리위원회도 대부분 내부인사로만 구성해 공정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합병원 30.9%가 의료분쟁 발생시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없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팀장은 따라서 “정부의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시 의료분쟁처리시스템 구비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추가하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녹소연 조윤미 상임위원도 “의료기관평가 반영” 강조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상임위원도 “의료 피해구제에 돌입한 경우 의료기관의 회신에 대한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기관은 의료 피해구제·분쟁조정, 소송에 대비한 전담자를 둬 단체 및 기관이 접촉하고자 할 때 분명한 상대자가 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조 상임위원은 이 때문에 “의료기관평가 등에 반영해 효과적인 소비자피해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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