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구제시 입은 물질적 피해도 보상"
- 홍대업
- 2006-04-26 19:29: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성구 의원, 의사상자법률 개정안 27일 발의 예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다른 사람의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구제하다가 입은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사상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7일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다른 사람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입은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있지만,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다른 사람의 위험을 구제하려다 물질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울산의 한 택시기사가 자신의 차량으로 범인의 도주를 차단해 검거했으나, 정작 자신의 택시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택시기사 등 다른 사람을 돕는 의사상자의 피해를 구제토록 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발의되는 즉시 시행토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 울산의 개인택시기사인 이 규(35)씨도 택시 파손부분에 대한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4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7"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8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9"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