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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구제시 입은 물질적 피해도 보상"

  • 홍대업
  • 2006-04-26 19:29:09
  • 이성구 의원, 의사상자법률 개정안 27일 발의 예정

다른 사람의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구제하다가 입은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사상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7일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다른 사람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입은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있지만,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다른 사람의 위험을 구제하려다 물질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울산의 한 택시기사가 자신의 차량으로 범인의 도주를 차단해 검거했으나, 정작 자신의 택시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택시기사 등 다른 사람을 돕는 의사상자의 피해를 구제토록 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발의되는 즉시 시행토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 울산의 개인택시기사인 이 규(35)씨도 택시 파손부분에 대한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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