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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리베이트 내부고발자 신고제 추진

  • 정웅종
  • 2006-04-24 12:37:50
  • 열린우리당-복지부에 정식건의...의료계 반발 예고

약사회가 의약사 불법 리베이트 근절 방안으로 일환으로 내부자 공익신고제 도입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복지부와 열린우리당에 보험의약품 등재제도개선(포지티브 시스템), 불법 리베이트근절, 대체조제 제도개선 등 3가지 보건의료 정책관련 사항을 공식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의약사의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공익신고제 도입.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원희목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약사회의 건의에 대해 적극추진 의사를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내부고발자들을 조속히 활용하면 부조리 개선에 좋겠다고 생각해 청렴위와 협의했다"면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원희목 회장은 지난 3월 유시민 복지부장관과 면담에서 "의사들의 리베이트가 많지만 약국도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내부종사자 공익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내부토론을 거쳐왔다"며 "리베이트 근절 방안의 하나로 복지부와 열린우리당에 건의하게 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종사자 공익신고제가 도입되면 제약사 리베이트로 인한 처방변경, 의약사 담합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내부고발이 촉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도 관련논평을 내며 리베이트의 효과적인 방지책으로 내부고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천문호 건약 회장은 "경험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가 필요하다"며 "보호장치와 보상책만 마련된다면 리베이트 제공사실을 훤히 알고 있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고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복지부, 약사회의 내부공익신고제 도입 움직임과 다르게 의료계는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도입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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