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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환자에 주자"

  • 정웅종
  • 2006-04-22 07:49:40
  • 일각에선 지급액 50% 확대 주장...제도개선 공론화

약사가 고가약을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그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이 같은 주장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현재 약사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과 아예 발생하는 이익을 환자에게 제공하자는 주장이 그것이다.학계와 약사회에서 대체조제 인센티브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제도변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서울약대 신완균 교수는 최근 한 심포지엄 주제발표를 통해 대체조제로 인해 발생하는 인센티브제 개선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현재의 약가차액의 30%에서 절감액의 절반씩을 정부와 약사가 나누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신 교수의 주장.

신 교수의 주장 배경에는 현행 약가차액의 30%로 정해진 인센티브로는 약사들의 적극적인 대체조제 동인을 유발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 즉 환자에게 고가약과 저가약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절감액을 환자에 줄 경우 실질적인 대체조제 인식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궁극적으로 전체 약제비 보험절감 효과도 크다는 지적이다.

최근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은 "대체조제로 발생하는 이익은 의사와 약사보다는 환자에게 돌아가는 게 맞다"며 "대체조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일각에서도 이 같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론화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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