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년 한약업사 응시자 권리구제 "수용불가"
- 홍대업
- 2006-04-21 19: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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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문위원, 장향숙 의원 소개청원 검토보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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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3년 11월 시행된 한약업사 시험과 관련 60점 이상 득점자에 대한 권리구제에 대한 청원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월16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소개한 청원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청원내용은 지난 1983년 11월27일 시행된 한약업사 시험에서 정부가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약업사 허가인원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약업사를 축소, 선발했고, 이에 따라 부당하게 불합격 처리된 응시자 가운데 60점 이상 득점자에 대해 한약업사 자격을 인정해줄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우선 한약업사제도는 의약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한 시대적 상황에서 무의약지역에 대한 해소책으로 제한 범위 내에서 한약의 판매를 허용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약업사시험은 미리 그 영업허가 예정지역과 인원을 공고하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도 응시원서에 영업예정지역 및 약도를 첨부토록 해 영업허가를 내주기 위한 영업자 선발시험에 불과한 것이라고 전문위원실은 지적했다.
이런 성격을 고려할 때 83년도 한약업사시험 실시와 관련 한약업사의 수급조절을 고려한 ‘한약업사 전혀 없는 면지역에 1인을 선발’하기로 해 시험을 실시한 것과 합격자 결정에 있어 당시 보사부 및 시도지사의 법령적용에 특별한 하자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지속적으로 한약업사와 관련된 허가지역을 축소하고 있고, 한의약 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원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위원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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