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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순착오 청구도 행정처분 당연"

  • 홍대업
  • 2006-04-21 10:42:04
  • 국회, 건보법개정안 검토 "부정적"...대법원 판례도 같아

단순과실로 인한 착오청구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국회 검토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0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사위·허위 청구뿐만 아니라 착오청구도 일률적으로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검토보고 결과를 내놨다.

검토보고서는 “업무정지나 과태료(과징금)등 행정질서벌을 부과함에 있어 행위자의 고의·과실이 요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실에 의한 청구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학설상 이견이 없고, 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토보고서는 이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대상을 ‘사위·허위청구’만으로 한정함으로써 요양기관의 과실에 의한 부당청구를 제외하는 것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취지 및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처분의 규정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서는 또 “판례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을 ‘적극적인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법령상의 기준을 위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혀, 단순한 착오청구 역시 행정처분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검토보고서는 행정질서벌도 벌칙이고, 경제·심리적인 부담임에는 형벌과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부당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를 통해 정확한 급여비용청구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을 환기시키고 동시에 경미한 과실에 의한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검토보고서는 적시했다.

한편 검토보고서는 허위청구의 유형으로 △내원일수 증일 △무자격자 진료 △내원일수 허위청구 등을 들었으며, 기타 부정청구 사례로는 △의약품 증량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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