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감·약국재고 해결책은 성분명처방"
- 정웅종
- 2006-04-20 16:59: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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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신완균 교수, "대체조제 인센티브 확대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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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이 이루어져야 국가보험재정 절감과 약국재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약사들은 철저한 복약지도로 국민 신뢰부터 얻고, 정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약학대학 신완균 교수는 20일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약사회 주최 '의약분업 안정화를 위한 처방조제 제도의 개선'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왜 대체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주제발표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걸림돌로 사전동의, 사후동의,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미비 등 세가지 요소를 거론했다.
신 교수는 "조제하기 전 처방전마다 직접적인 동의를 구하기 힘들고 또한 환자들의 거부감이 있다"며 "의사는 동의 거절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강제화가 안돼 현실적으로 대체조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팩스, 전화로 사후동의를 얻는 문제도 업무시간상 제한 및 접촉 불가능 등 난제가 있다"며 "그에 앞서 약사법 22조에 규정된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를 의료계의 거부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식약청은 약효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처방을 실시한다"고 제안했다.
또 "대체조제로 인해 발생하는 인센티브도 현재의 약가차액의 30%에서 절감액의 절반씩을 정부와 약사가 나누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에 앞서 "국민들로 부터 존경받는 약사상 구현을 위해 철저한 복약지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보연 약제관리실장은 "아직도 저가약 대체조제에 대한 소비자와 약사의 인식도가 낮다"며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상임위원은 "처방의약품목록 작성은 사회적으로 합의한 내용이므로 빠른 이행돼야 한다"며 "약의 선택권이 분산되는데 대한 감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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