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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리베이트 내부고발자 포상제 필요"

  • 최은택
  • 2006-04-20 10:43:57
  • 건약, 의약사 처벌 타당...복지부 청렴위 권고 수용해야

불법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고발정도에 상응하는 포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는 19일 논평을 통해 “불법리베이트 제공자 뿐 아니라 의약사도 처벌하기 위해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국가청렴위의 권고안을 복지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약은 이어 “모든 형태의 리베이트 관행을 속속들이 파헤쳐 그 형태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서 예상되는 리베이트 관행들까지 연구해 약사법과 의료법 속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약은 이와 함께 “리베이트는 그 성격상 은밀하게 발생하므로 이를 고발할 내부정보제공자가 필요하다”면서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고발정도에 상응하는 포상금 지불 등의 제도적 보완책도 리베이트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통부분의 개선과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과 같은 약가결정구조의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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