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회장 "재고약품 문제는 의료계 탓"
- 정웅종
- 2006-04-20 0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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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간담회, 약사법-의료법 불공평 조항 개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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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의사 벌칙조항이 없는 부분은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 처방전 2매 발행, 처방전 기재사항, 의심 처방전에 대한 의사의 확인의무, 대체조제 사후통보 등 5개 항목.
원 회장은 "지역처방약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의료계는 처방권이 제한된다고 이유를 대는데, 그럼 처음부터 의약정합의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 회장은 "의료계가 최소한 의약정합의만 지켰어도 지금의 재고약 문제, 리베이트 문제 등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회장은 "의약정 합의 한 후 의사들 반발로 의사들에 대한 벌칙조항이 만들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의료법 벌칙조항을 넣지 못하면 약사법 벌칙조항을 없애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회장은 "의사는 법을 안지켰을 때 벌칙을 주지 않고 약사는 벌칙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는 마치 의사는 윤리적인 집단으로 인정하고 약사는 범죄집단으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원 회장은 앞으로 이 같은 법조항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원 회장은 "최소한 상식적인 선에서 법집행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뿐"이라며 "그 동안 국민건강권의 안정을 위해 의약분업 정착에 협력해 왔는데 이제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분명히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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