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처방확인 거부 의사에 벌칙" 건의
- 정웅종
- 2006-04-19 17:33: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원희목 회장, 정동영 의장 면담...약사-의료법 불평등 지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원 회장은 19일 국회 사회복지포럼(대표의원 장복심)에 특별참석한 정 의장을 만나 자리에서 이 같이 강조하고 약사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원 회장은 "약사법에는 의무조항이 있지만 의료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의심 처방전 확인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다"며 "의약분업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건강을 담보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약사법과 의료법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불평등성에 대한 근거로 지역처방약목록, 처방전 2매 발행, 처방전 기재사항, 의심 처방전에 대한 의사의 확인 응대의무, 대체조제 사후통보 등을 언급했다.
또 약국가 최대 현안인 못쓰는 재고약 해법 마련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원 회장은 "불용재고약 해결방안으로 포지티브 리스트로의 의약품 등재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이와 함께 의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책, 대체조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2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3알약 장세척제 시장 ‘2라운드’ 개막… 비보존 가세
- 4"대표약사 월급여 1500만원" 공고 파장…광주시약 고발
- 5국산 CAR-T 신약 첫 발…'경쟁력·가격' 상업적 성공 시험대
- 6[팜리쿠르트] HK이노엔·아주약품·JW홀딩스 등 부문별 채용
- 7작년 개량신약 허가 품목 20개…최근 5년 중 최다
- 8경기도약 약사직능 홍보영상 공모전 유선춘 약사 대상
- 9경제자유구역 내 약국 행정, 보건소로 일원화 추진
- 10매출 비중 92%·이익률 14%…HK이노엔, 전문약 위상 강화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