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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 학제 개편, 교육법 개정 우선돼야

  • 최은택
  • 2006-04-19 16:06:45
  • 복지위 전문위원실, 개정입법 취지는 타당하다 의견제시

간호대를 4년제로 일원화하는 개정입법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교육법 등의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고경화 의원이 간호국시 응시자격을 간호학 학사소지자로 제한하고 학제를 4년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위원실은 “노인요양, 호스피스, 가정간호 등 간호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우수한 간호인력양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고, 이원화된 학제로 인해 외국에서 국내 간호인력이 재평가돼 해외진출의 어려움이 발생한 점을 감안, 학제를 일원화하는 개정방안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학전문대학원이 교육체계 개편이 선행된 이후 의료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임을 감안, 의료법 개정보다 교육법령에 대한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경과조치로 5년 이내에 전문대학 간호과정을 학사학위과정으로 개편토록 했으나, 기간이 짧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3년제 간호학과는 4년제 간호학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경과규정은 학제에 관한 사항이므로 의료법이 아닌 고등교육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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