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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의약품 3대 전제조건, 합의해준 바 없다"

  • 홍대업
  • 2006-04-11 20:30:11
  • 한덕수 총리대행, 11일 국회 답변...CRS보고서 정정요청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대행은 11일 약가상환정책 도입 유보 등 한미FTA를 앞두고 미국측이 내건 것으로 알려진 의약품 3대 선결조건과 관련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한 총리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노당 권영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권 의원은 이날 '한국정부가 새로운 약가상환정책을 근시일내에 실시하지 않기로 동의했다'는 미의회조사국(CRS) 보고서를 인용,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 약가인하정책 시행유보에 합의했는지 여부를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은 또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CRS 보고서에 언급됐다면 미국에 공식적인 정정요구를 했는지와 정정요청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한 총리대행은 이에 대해 "(약가인하정책에)합의한 바 없다"면서 "미국에 외교부 통상교섭본부를 통해 정정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대행은 이와 함께 미국의 국내 영리법인화와 민간보험 도입에 대해서도 "정부는 현 건강보험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총리대행은 "현재의 비영리 의료법인을 향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해, 최종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CRS보고서에 언급된 의약품 3대 선결조건은 △근시일 내에 약가상환제도를 도입 보류 △약값 결정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기구 설립 △신약 신청시 자료제출 완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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