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부-국회, 의료시장 개방여부 '대립각'
- 홍대업
- 2006-04-11 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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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FTA 토론회서 설전...외통부 "미국측 요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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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의 방청객으로 참석한 정태인 전 청와대비서관은 “USTR(미국 무역대표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의 영리의료법인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한 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정 전 비서관은 “장관이 당연지정제의 폐지는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그 의지가 어느정도 갈지 의문스럽다”면서 “현정부가 의료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외교통상부 이혜민 한미FTA기획단장은 “USTR보고서에서 의료서비스 개방과 관련된 언급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USTR 투자보고서에는 직접 언급돼 있지 않지만, 투자부문에서 의료시장 개방을 가능케 한 조항이 있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이 교수는 “보고서 투자부문에서는 미국 투자자들에게 미국내 법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미국의 의료법인 한국에 투자할 때 현재 국내 건강보험체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경우 미국의 국내법에 맞는 의료기관이 개설되면, 당연히 강제정제의 적용도 받지 않게 되고, 자연히 민간보험 시장도 개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역시 토론에 직접 참여, “의료시장 개방은 현정부가 계속 추진해오고 있던 사안”이라며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혜민 단장은 답변에서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미국이 우리의 의료보험 체계를 문제삼은 바는 없다”면서 “공공부문은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이어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양보가 있을 수 없다”면서 “협상이란 것은 양쪽 이익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단장은 의료시장 개방 여부에 대해 확답을 요구하는 패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할 위치에 있다”고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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