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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부당청구 업무정지처분 대폭 완화

  • 홍대업
  • 2006-04-10 12:41:42
  • 상한액 100만원→5천만원...복지부, 의료급여법 시규 확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약국의 처방전보관 부담감소는 물론 부당청구금액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10일 복지부가 확정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의 처방전 보관기관이 3년으로 줄어들고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 대신 월 평균 부당청구금액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월평균 부당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부당비율이 0.5%∼1%이면 업무정지 기간은 50일, 1∼2%미만은 60일, 2∼3%미만은 70일, 3∼4%미만은 80일, 4∼5%미만은 90일이었다.

그러나, 약국과 보건의료원이 의료기관과 함께 적용기준이 변경되면서 그 기준이 5,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기존 70∼100만원 미만은 1,400∼5,0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고, 업무정지기간은 부당비율에 따라 최소 40일서 최대 80일로 완화 적용된다.

또, 40∼70만원 미만은 320∼1,400만원으로, 20~40만원 미만은 80∼320만원으로, 14∼20만원 미만은 40∼80만원 미만으로, 8∼14만원 미만은 25∼40만원 미만으로, 15∼25만원 미만은 5∼8만원 미만으로 각각 적용기준이 변경됐다.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 기준.(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3)
이번 개정안에 의해 약국 등이 100만원 이상 부당청구(비율 0.5∼1%미만시)를 했을 때도 기존에는 업무정지 기간이 50일이었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 이상이 돼야 5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변경기준에 따르면 부당금액이 80∼320만원 미만의 기준에 적용되며, 업무정지처분 일수도 20일에 불과하다.

동일한 업무정지 기준이더라도 적용하는 부당금액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됨에 따라 약국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된 것이다.

한편 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지난 2001년 의료급여법과 같은 기준으로 개정돼 적용돼 왔으며, 이번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이 양 법률에서 통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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