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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사 자격조건, 조산학 전공 석사 추가"

  • 홍대업
  • 2006-04-07 21:44:52
  • 김학송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인력양성 필요

조산사의 자격조건에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조산학을 전공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추가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건교위)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기존 조산사의 자격조건에다 ‘간호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조산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조산사의 자격조건은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연간 조산의 수습과정을 마친 자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의 면허를 받은 자 등이었다.

김 의원은 7일 법안발의 취지와 관련 “임산부와 신생아의 일차적인 건강관리자로서 조산사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특히 조산사는 자연분만을 지향하는 만큼 제왕절개 분만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조산사의 자격조건에 조산학 석사를 추가함으로써 독자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산사를 양성해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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