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도 연수교육 '매년 6시간' 받는다
- 홍대업
- 2006-04-06 12: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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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시 경고·자격정지 처분...6일 약사법 시행규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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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도 앞으로는 매년 6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안에 따르면 한약사는 매년 다음 연도 20일전까지 연수계획서를 작성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연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한약사회는 연수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매년 1월31일까지 연수교육 실적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연수교육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의·약사와 마찬가지로 위반차수에 따라 1차 위반시는 경고, 2차는 자격정지 3일, 3차는 자격정지 7일, 4차는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공포안에서는 한약사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한약사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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