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07 02:12:08 기준
  • 동물약 특사경
  • 급여
  • 용산
  • 약가제도
  • 한의원 일반의약품
  • 삼성 전상진
  • 회수
  • 특허
  • jw중외
팜클래스

'바이옥스', 미국 집단대표소송 확대조짐

  • 윤의경
  • 2006-04-04 06:31:16
  • 개인건강보험회사, 바이옥스 비용 때문에 손해 주장

미국 개인건강보험인 건강유지기구(HMO)와 노동조합이 바이옥스에 대한 제품책임소송은 집단대표소송으로 인정해야한다는 원심이 뉴저지 항소법원에서 확정됐다.

HMO와 노동조합은 머크가 바이옥스에 대한 안전성을 잘못 나타내어 월약가 9불의 기존 진통제 대신 월약가 72불에 달하는 바이옥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50개주에서 각개 소송으로 처리될 것이 아니라 1건의 집단대표소송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뉴저지 항소법원은 뉴저지 상급법원 판사가 제 3자의 집단대표소송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고 머크의 사기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 다른 주의 제 3의 의료비용 급여자에 대해서도 보상될 수 있다다고 판결했다.

머크는 현재 바이옥스에 대한 1만건 이상의 손해배상소송에 직면해 있는데 손해배상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략상 집단대표소송이 아닌 각개 소송으로 진행시킨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머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뉴저지 대법원에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