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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약품 리콜제, 이익단체 압력에 '흔들'

  • 홍대업
  • 2006-04-04 06:45:23
  • 국회, 의결 법안 원점부터 재논의...약국·병의원 포함 논란

PPA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위해의약품 리콜제 법안이 이익단체의 압력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지난달 28일 심의·의결된 약사법 개정안이 재상정돼 논란끝에 추후에 논의키로 하는 진풍경이 연출된 것.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문광위)이 유통중인 위해의약품의 회수·폐기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법안 발의 당시에는 '자발적 회수'(제31조의2) 조항에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약국 등 판매업자가 위해의약품의 유통사실을 인지한 경우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식약청과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역시 유통중인 해당 의약품 등을 회수·폐기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약국 등의 판매업자를 삭제했다가, 지난달 28일 약국의 포함여부를 놓고 법안소위 위원간 격론을 벌이다가 결국 심의, 의결됐다.

이어 3일 법안소위에서는 종지부를 찍은 법안이 재상정돼, 약사 뿐만 아니라 의약품도매상과 병·의원도 포함돼야 한다는 논란을 빚었고, 결국 오는 7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에 앞서 약사회는 지난달 30일 위해의약품 회수의무 대상을 '의약품도매상'으로 국한하거나 여기에 약국이 포함돼야 한다면, 병·의원도 함께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비공식 건의서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제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날 폐기명령 대상에 약국과 의료기관, 의약품도매상을 포함시키되 위반시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위해의약품 유통에 책임이 가장 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제안했으나,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안은 위해의약품 회수 의무부과 대상에 약국과 의료기관이 동시에 포함되거나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문병호 의원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국과 의료기관에게도 위해의약품 회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지만,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러면서도 당초 개정안에서 의약품판매업자를 삭제했다가 다시 삽입한 복지부의 준비 미흡을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법안소위는 오는 7일 복지부가 준비하는 또다른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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