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약가인하 품목 7677개…약국 반품일정 고려될 듯
- 김지은
- 2023-08-16 22:34: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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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오늘 건정심 소위 열고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 보고
- 7421품목 15%대...256품목 27%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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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17일) 오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앞서 심평원은 심의위원들에 1차 재평가 대상 평가 결과와 향후 일정 등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이 공지한 내용을 보면 이번 약제상한금액 재평가 대상은 총 2만3630개 품목이며, 이번 1차 재평가 대상은 258개 업체의 1만6723개, 2차 재평가 대상은 315개 업체 6248개, 기타 평가 대상은 151개 업체, 659개 품목이다.
1차 평가 대상은 기존 생동 의무 대상 성분 품목이, 2차 평가 대상은 신규 생동 의무 대상 성분 품목 중 전문의약품 경구제 및 무균제 확대 성분 품목이 해당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에 진행된 1차 재평가 결과 1만6723개 품목 중 904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게 됐고, 7677개 품목은 상한금액 인하가 단행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상한금액 인하 대상 품목 중 7421품목은 15%, 256개 품목 27.75%의 인하 조치가 적용된다.
심평원 측은 약평위 결과 보고 이후 일부 품목의 기준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입증돼 상한금액 인하 품목 수에 일정 부분 변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1차 약가인하 단행으로 인한 재정 절감액은 약 2978억원일 것이라는 게 심평원 측 설명이다.
이번 1차 재평가 결과는 이달 말 건정심 심의를 거쳐 9월 1일자로 약제급여목록표 고시가 개정될 예정이다.
약가인하 고시 시행은 9월 초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 등 요양기관의 반품 일정 등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약사회는 대규모 약가인하 조치에 따른 약국의 재고 확인, 반품 등을 고려해 1주일 이상의 준비 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번 1차 재평가에 이어 2차 재평가 대상 6248개 품목에 대한 심의는 올해 말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 1월 초 이들 품목 중 일부에 대한 약가인하 단행 고시가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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