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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령·기준 등 유권해석 빨라진다

  • 홍대업
  • 2006-04-02 14:19:45
  • '1-3-3-0 민원처리시스템' 도입...7월 전면시행

복지부는 1일부터 민원기간의 단축과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1-3-3-0 민원처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1-3-3-0 민원처리시스템’이란 모든 민원은 접수 후 1일 이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1일 이내 답변이 불가능할 경우 3시간 이내 처리방향을 통보하고 3일 이내에 답변을 완료하면 이 과정을 민원인은 실시간(0)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순민원은 1일 이내, 중요민원 등은 접수 후 3시간 이내 처리방향 통보,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유권해석과 고충민원은 3일 이내, 모든 민원의 접수·처리과정은 복지부 홈페이지 ‘참여마당신문고’ 통해 실시간 공개하게 된다는 것.

복지부가 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경우 그동안 제기돼온 각종 유권해석 등의 처리결과가 훨씬 빠라지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일단 이달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문제점을 보완하여 7월부터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민원발생을 유발하는 제도와 법령, 기준 및 지침 등을 일제히 정비해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민원처리의 신속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패러다임의 대전환 △실시간 확인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원처리 전 과정의 공개화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시스템 강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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