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사업 이대론 안된다" 제약업계 '반격'
- 박찬하
- 2006-03-31 1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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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실태조사 착수..."약국 귀책사유까지 떠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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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는 31일 각 회원사에 '반품의약품 관련 실태조사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해 2001년부터 5년간 업체별 반품총액과 유형을 파악한다.
실태 조사서에는 반품유형으로 △사용기간 경과 및 임박 △파손 및 변질 △낱알반품 △행정처분 관련 반품 △납품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반품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협회가 반품유형별 실태조사에 나선 배경은 약사회의 '반품사업'이 최근들어 '불용재고약'이라는 법적·행정적 개념정립이 모호한 용어로 바뀌면서 제약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세부적 반품유형과 유형별 비율을 따져봄으로써 의약분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반품규모와 약국에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업계의 부담을 떨어내기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반품유형으로 적시된 항목 중 △파손 및 변질 △행정처분 관련 반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귀책사유가 약국에 있다는 것이 협회의 판단인 셈이다.
특히 낱알과 거래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의약품의 반품까지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 행위가 아니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조사서에 적시된 모든 유형에 대한 반품을 그동안 제약협회가 수용해 왔으나 이는 상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며 "불용재고약이란 용어를 만들어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제약사에 모든 부담을 떠 안기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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