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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사맥스, 골다공증 예방시 비급여 확정

  • 홍대업
  • 2006-03-30 01:29:48
  • 복지부, 요양급여적용기준 개정...내달 1일부터 적용

골다공증 치료제인 포사맥스 플러스정을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투여할 경우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포사맥스 플러스정(alendronate + cholecalciferol 복합경구제)의 경우 6개월 정도 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이후에도 계속 약제 투여가 필요하면 사례별로 검토해 급여토록 했다.

포사맥스 플러스정은 또 단순 X-ray 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X-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특정 소견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이다.

스피리바흡입용캡슐 등 4개 항목의 경우 기존과는 다르게 요양급여기준이 변경됐다.

진해거담제인 tiotropium 흡입제(스피리바흡입용캡슐)는 중증의 만성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해 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50% 미만인 경우 인정되던 것을 80% 미만으로 요양급여기준을 변경했다.

철분주사제인 부루탈주도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Hb 10g/dl 이하인 경우’에서 앞으로는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Hb 10g/dl 이하인 경우에 투여하되, 목표(유지) 수치는 Hb 11g/dL까지’ 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그라신주(filgrastim 제제)와 Lenograstim (품명 : 뉴트로진주)는 기존과는 달리 호중구수가 1000/㎣이하일 경우 투여를 시작, 3000/㎣까지 투여하는 경우 인정하고,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이식 후 투여를 시작, 호중구수가 3000/㎣까지 투여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그러나 암환자(항암화학요법 또는 조혈모세포이식후 등)의 호중구감소증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

human immunoglobulin-G 주사제(아이비글로블린에스주)는 투여용량과 관련 ‘기준 400mg/kg/dayx5일(또는 2g/kg/day을 4-5회 분할투여)’에서 ‘400mg/kg/dayx5일(또는 2g/kg/day을 4-5회 분할투여)인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다만 대상환자 조건에 해당 투여 후 호전됐다가 이후 다시 악화된 경우 재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형암 또는 급성백혈병 환자에게 투여되는 류코젠주(GM-CSF 주사제)는 요양급여기준에서 삭제됐다.

여기에 치료재료 가운데망막수술에 사용하는 고비중물질 인정기준을 신설했으며, 이같은 변경내용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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