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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질병정보 이윤 목적 사용 안된다”

  • 최은택
  • 2006-03-26 17:51:53
  • 공단 서울본부 정성수 본부장, 가입자 피해 우려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정성수 본부장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질병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질병정보는 부부간에도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서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특히 “민간보험사가 법원을 통해 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확보한 뒤 주료 보험금 부지급 결정 근거자료로 이용하고 있어 가입자 뿐 아니라 실손형 민간보험도입 의료기관에도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

그는 “국민의 질병정보는 국민보건 및 건강증진 목적에 한정해서 제한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민간보험사가 이를 상품개발 자료로 활용하거나 보험금 지급 또는 부지급의 준거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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