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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건강보험 개선 위한 합동TF회의 개최

  • 홍대업
  • 2006-03-24 14:19:58
  • 복지부, 한방건보 단계적 확대...한방의료 접근성 제고

복지부는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방제도 및 건강보험 개선 합동TF'를 구성, 2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합동TF는 지난해 12월 마련된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한방건강보험에 관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통해 한방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한방의료의 약제급여가 68종 단미엑스산제(대한약전 수재 520종의 13%) 및 56개 기준처방으로 제한돼 있다.

또, 급여범위가 총 443개 한국한방표준의료행위의 10% 수준임을 감안해 수가구조의 검토와 급여범위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구성된 합동TF는 복지부내 보험연금정책본부 등 관련 본부(관)와 한방의료·건강보험 등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 등 총 14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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