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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교수팀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승인 취소

  • 최은택
  • 2006-03-16 17:08:55
  • 복지부, 생명윤리법상 흠결발생...서울대 연구기관 지위 유지

복지부는 황우석 교수팀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승인을 취소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황교수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난자를 제공받는 것도 금지된다.

단, 서울대 수의대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이번 취소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사이언스지 2004년 논문 취소로, 생명윤리법상 연구 승인 요건에 명백한 흠결이 발생한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황 교수는 그동안 황교수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계속해 왔다.

생명윤리법은 법 시행에 따른 경과규정인 부칙 제3항에서, 법 시행 이전부터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해왔던 연구자들이 ‘3년 이상 연구, 1회 이상 연구논문 게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05년 1월 12일 연구 승인 당시 황교수는 연구논문 게재 요건의 충족을 위해 2004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을 복지부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지난 1월 12일 사이언스지가 2004년 논문을 취소함에 따라, 연구 승인 요건에 흠결이 발생했고, 복지부는 이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게 된 것.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23일 연구 승인 취소와 관련 의견을 요청한 데 대해, 황교수 측은 지난달 10일, 논문의 재제출 또는 재수록 가능성을 제시하며 처분 결정 유보 또는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법 제정 당시 이미 게재된 논문일 것을 요구하는 부칙 규정상 논문의 ‘재제출’로는 요건을 만족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취소된 논문이 향후 ‘재수록’될 경우에는 황교수측에서 다시 연구 승인을 신청하면 새로이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수록 가능성을 묻는 복지부의 질문에 대해 사이언스지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보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생명윤리법이 법 시행 이전부터 진행돼 왔던 연구에 대해 그 승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사이언스지의 논문 철회로 법률상 요건 흠결이 발생한 것이 명백한 만큼 연구 승인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승인 취소가 서울대 수의대의 배아연구기관 또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는 한편, 이번 처분이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허용 여부 또는 지원 여부 등 향후 정책 방향을 예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한다고 덧붙였다.

황교수팀에 대한 연구 승인이 취소됨으로써, 부칙 요건을 만족시키는 다른 연구팀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 제22조에 따라 ‘체세포핵이식연구의 종류·대상·범위’에 대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령이 만들어져야 한다.

위원회는 지난달 2일, 황교수 논문 조작 사건으로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대통령령안의 심의를 일단 보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재평가를 거쳐 연구 허용 여부 및 지원 여부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이를 필요가 있으며, 조속히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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