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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 재고 해결위해 사후통보 삭제" 요청

  • 정웅종
  • 2006-03-16 12:53:54
  • 원희목 회장-유시민 장관 면담, 의심처방 응대 의무도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이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불용재고약 문제 해결을 위해 사후통보 조항 삭제를 공식요청하고 나섰다.또 쪽방약국 등 이른바 무분별한 약국개설에 따른 문제점을 거론, 신규약국 시설면적 부활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원희목 회장은 16일 오전 9시부터 40여분간 보건복지부장관실에서 유시민 장관과 면담을 갖고 약사회 주요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원 회장은 약국가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유 장관은 불용재고 해소에 대해 동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 회장은 "불용재고 의약품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생물학적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에 대한 사후통보조항 삭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덧붙여 "긍극적으로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인 성분명처방의 조기실현 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의심처방전에 대한 의사의 응대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강제화할 필요성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회장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방안 마련, 품목도매 행위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촉구했다.

이의 보완책으로 의약품 유통상의 파손 및 금융비용 등에 따른 5%내외의 유통비용을 인정해 실거래가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현재의 보험등재방식인인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에서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으로의 전환에 복지부와 약사회가 인식을 같이 했다.

유시민 장관과 원희목 회장은 이 시스템이 "국민들의 비용대비 효율적인 의약품 사용을 위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문화된 병원의 약사 의무고용 기준을 현실화, 신규약국 시설면적 부활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날 함께 배석한 한 관계자는 "보건의료계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고, 유시민 장관이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었다"며 "재고약 해소문제에 동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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