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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잘못 고용 약국 3억 환수 '날벼락'

  • 홍대업
  • 2006-03-15 12:37:41
  • 복지부, 올 1월말 행정처분...업무정지도 100여일

가짜 약사를 잘못 고용한 약국이 부당청구금액으로 3억원 이상을 환수당하고, 장기간의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았다.

날벼락을 맞은 곳은 경남 마산 소재 A약국.

A약국의 B약사는 지난 2001년초 약사 L씨를 고용해 의약품 조제 및 판매업무를 수행토록 했으나, 2004년 4월 심평원의 인력대조작업을 거쳐 복지부의 현지실사를 받은 결과 L씨가 ‘가짜 약사’임이 확인됐고, 최종 1월말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환수액은 가짜 약사가 근무하면서 청구했던 요양급여비용 전액으로 건강보험에서 2억9,000여만원, 의료급여비용에서 2,489만원으로 총 3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달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업무정지는 100여일, 의료급여업무정지는 85일을 받아 약국으로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지역약사회 등에 따르면 B약사가 40대의 L씨를 고용할 당시 그의 주변인물은 물론 아내까지도 그를 약대를 졸업한 약사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또, L씨는 실명으로 지역약사회와 대한약사회 등에도 신상신고를 할 정도로 대담했으며, L씨가 위조한 면허증이 다소 부실했으나 B약사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결국 행정처분과 환수조치를 당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당시에는 의약분업 직후라 경남지역에서 약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면서 “L씨의 태도가 워낙 대담해 누구도 가짜 약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지역약사회는 물론 심평원 창원지부 등에도 신상신고를 했던 만큼 L씨를 둘러싼 책임소재 공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못박았다.

사건의 피해자인 B약사는 “지금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중이며, 당시의 일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2월 무자격자를 잘못 고용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근무약사 채용시 철저한 신분확인 등을 거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대한약사회에 발송한 바 있다.

한편 B약사가 카운터 L씨를 고용할 당시에는 복지부와 심평원 등에 의료인력 신상신고 프로그램이 완벽히 구축돼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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