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검진기관 지정취소권 공단에 부여"
- 홍대업
- 2006-03-09 23: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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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관리주체 명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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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부실 건강검진기관에 대해 지정취소를 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건강검진은 공단이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행하도록 하고, 공단은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토록 규정했다.
특히 공단은 건강검진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건강검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요양기관이 할 수 있지만, 검진기관 요건 미비, 검사방법 위반 등에 대해 해당 검진비용의 환수에 그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검진기관의 지정 및 관리주체를 공단으로 정하고, 검진결과의 통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건강검진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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