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협회, 대웅에 거래약정서 협조 요청
- 최은택
- 2006-03-07 15: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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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매정책 착수 6개월만...대웅, "이달 중 계약" 입장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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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회(회장 황치엽)가 대웅제약에 거래약정서를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7일 오후 발송했다.
대웅제약이 신도매정책에 따라 거점 협력도매를 운영한 지 6개월여 만.
도협은 공문에서 “‘거래약정서’에 의한 계약체결이 없이 구두약정에 의해 거래를 하기 때문에, 마진, 대금결제, 담보 및 반품 조건 등 제반 거래조건에서 의견차로 심각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거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황치엽 회장은 이와 관련 “대웅제약은 물론이고 약정서 없이 거래하는 제약사에게 모두 협조공문을 보낼 계획”이라며, “협회는 회원사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날 오전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협력도매상에 대한 재평가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중 거래약정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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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협력도매상과 이달 중 약정서 체결"
2006-03-0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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