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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 의약분업 잠정 보류...수의사 반발

  • 홍대업
  • 2006-03-06 06:30:35
  • 김선미 의원, 관련단체 의견수렴 후 재추진...공청회도 계획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과 판매를 각각 수의사와 약사에 의해서만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잠정 보류됐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보건복지위)이 당초 지난달 21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동료의원들의 서명작업을 진행하다가 수의사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약사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잠정 보류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특히 수의사들은 김 의원이 지역구 출신의원이지만, 약사 출신이기 때문에 약사에게 유리한 법안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성 글로 홈페이지를 도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의원측은 최근 홈페이지에 준비중인 법안과 관련 수의사들의 항의성 글이 쇄도하자 인신공격성 욕설과 명예훼손성 글에 대해서는 의원실측이 삭제하고, 별도의 해명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김 의원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항생제 등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일부 이익단체가)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오해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인신공격성 욕설과 비방의 글을 올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답글 어디에도 1년에 수천 톤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항생제가 축수산물에 사용돼 국민건강에 위협을 준다는 문제의 본질을 지적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면서도 단지 밥그릇 싸움으로만 몰고 가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향후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다면 관련 이익단체인 수의사협회, 약사회, 축수산협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칠 것"이라며 "법안 발의 후에도 보건복지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공청회도 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측 관계자는 "법안의 본질보다는 김 의원이 약사 출신이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비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김 의원이 약사 출신이긴 하지만, 특정직능에게 유리한 법안을 발의한 적은 이제껏 한번도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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