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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 수의사 처방-약사 판매 법안 추진

  • 홍대업
  • 2006-02-17 11:34:33
  • 김선미 의원, 21일 약사법 개정안 발의...식약청 소관 변경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이 수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판매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보건복지위)은 17일 기존 동물용의약품에 관한 소관업무를 식약청에 위임하고, 이의 처방과 판매를 각각 수의사와 약사에 의해서만 가능토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 따르면 기존 동물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조항(제72조의6)을 삭제하고, 현재 농림부 소관인 동물용의약품의 업무를 식약청으로 위임키로 했다.

식약청장은 이에 따라 매년 말 동물용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사용량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되고, 수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사용토록했으며, 이의 판매는 약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수산질병관리사는 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수산질병관리사는 수불현황을 작성·보존토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현행 동물용의약품 판매자는 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뒤 영업을 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조항들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력한 벌칙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축수산품 항생제 투여량이 세계 최고라는 통계와 축수산품의 항생제 남용에 대한 보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는 국민 건강을 심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측 관계자도 “덴마크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동·수산물 항생제의 생산량은 1.2배 정도 많이 생산하지만, 사용량은 우리가 16배 많다”면서 “결국 항생제가 축적돼 우리가 먹게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의원측은 현행 동물용의약품 판매자의 보수교육 의무화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일단 오는 21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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