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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프랙틱 의사 도입, 찬반양론 '팽팽'

  • 홍대업
  • 2006-03-05 13:59:07
  • 김춘진 의원, 각계 의견 검토...이달 중순 법안 발의

카이로프랙틱 의사 도입문제를 놓고 복지부와 관련단체, 시민단체가 상이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카이로프랙틱의사를 현 의료체계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 중인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지난달 28일 개최한 관련단체간 간담회에서도 설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복지부와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은 기존 의료체계를 고수를 강조하고 나선 반면 의료소비자시민연대와 대한카이로프랙틱의사협회 등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 측면에서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환자입장에서는 양한방과 카이로프팩틱 등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면서 "카이로프팩틱과 도수치료, 추나요법 등 각 영역은 전문적으로 발전돼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는 "최근 카이로프랙틱과 비슷한 26종의 민간자격을 인증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이 부담스럽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병협과 의협 역시 "카이로프랙터는 의사와 같이 진단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한 뒤 "재활의학과 및 정형외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등 기존 인력으로 충분한 질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한 30대 후반의 환자의 사례를 들면서 "5곳의 병원에서 수술권유를 받은 환자가 카이로프랙틱 진료를 받아 6개월만에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며 "치료방법의 다양성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이로프랙틱의사협회도 "미국의사협회에서는 5%, 약 500개 병원에서 카이로프랙틱의사를 인정하고 협진하고 있다"면서 "카이로프랙틱의사도 일반의과 대학과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있다"고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한안마사협회는 "병협과 의협은 카이로프랙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측은 각계 의견이 팽팽한 만큼 일단 이해당사자의 서면검토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한 뒤 이달 중순경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도 도입을 위해 카이로프랙틱 의사, 의사가 아닌 법정의료인 카이로프랙터, 척추교정사 등 다양한 입법형태를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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