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미만 장애아 입원비 전액 급여비로 청구
- 최은택
- 2006-02-27 12:20: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청구방법 안내...6세 이상은 기존대로 15% 본인부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등록 장애인 중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시 발생한 의료급여비용은 본인부담금 없이 의료급여기금으로 전액 청구해야 한다.
복지부는 등록 장애인 중 6세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청구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토록 개정됐으므로, 장애아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급여를 전액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6세 이상 등록 장애인의 입원시 발생한 비용은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금은 15%”라고 덧붙였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피타바스타틴 시장 3년새 2배↑…이유있는 무차별 진입
- 2디티앤씨 바이오그룹 사장 "턴키 CRO 차별화…흑자전환 승부"
- 3약사회 "상품명 처방, 접근성 저하…시민단체도 성분명 공감"
- 4JW중외, 아나글립틴+엠파글리플로진 허가 통해 반격 나서
- 5국민 70%에 고유가 지원금 지급…약국에 얼마나 유입될까?
- 6큐라클, 2년 만에 기술수출 재개…계약상대 실체 검증 '과제'
- 7실손청구 의원·약국 연계 '저조'…정부, EMR업체 정조준
- 8[기자의 눈] 반값 감기약, 알고보니 사용기한도 절반?
- 9수출 100% 하이텍팜, 특정 지역·품목 쏠림에 실적 둔화
- 10꺼져가는 불씨 살린 '레테브모', 급여 레이스 완주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