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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미만 장애아 입원비 전액 급여비로 청구

  • 최은택
  • 2006-02-27 12:20:23
  • 복지부, 청구방법 안내...6세 이상은 기존대로 15% 본인부담

등록 장애인 중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시 발생한 의료급여비용은 본인부담금 없이 의료급여기금으로 전액 청구해야 한다.

복지부는 등록 장애인 중 6세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청구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토록 개정됐으므로, 장애아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급여를 전액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6세 이상 등록 장애인의 입원시 발생한 비용은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금은 15%”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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