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134-약국 129곳, 부당청구액 환수
- 최은택
- 2006-02-27 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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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소비자 신고보상제 운영...환수액 1억7천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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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재 한 의원이 진료사실이 없음에도 가짜환자를 만들어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는 등 요양기관 1,727곳이 소비자들의 신고에 의해 부당이득금을 환수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지난해 진료내역 신고건수는 총 24만9,085건으로 이중 1만640건이 부당청구된 것으로 확인돼 1억7,600만원을 환수하고, 5,971만5,0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의료소비자들의 신고로 적발된 요양기관 수는 총 1,727곳으로 이중 의원이 1,134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치과의원 232곳, 한의원 175곳, 약국 129곳, 병원 26곳, 종합병원 25곳 등으로 뒤를 이었다.
부당청구 유형별로는 비급여 진료 후 보험청구 건이 61.7%로 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진료내역 조작 11.9%, 가짜환자 만들기 8.0%, 전산착오 및 진료일수 늘리기 등 기타 유형 18.4%로 나타났다.
적발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경남 창원에 소재한 한 정형외과 의원은 교통사고로 8일 정도 입원한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징수한 후 건강보험으로 부당청구해 32만8,790만원이 전액 환수됐다.
대전 소재 한 안과의원은 양안 백내장 수술을 2회 실시하고 건강보험 청구 때는 3회 실시한 것처럼 진료내역을 부당청구해 69만3,210원이 환수조치됐다.
부산소재 한 의원은 해외출국기간 동안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사실이 있는 것처럼 속여 건보료를 부당청구, 2만460원을 환수 당했다.
경남기장에 소재한 한 약국도 3일분 조제에 대해 환자가 약값 부족으로 1일분 약값만 지급하고 갔으나, 급여비로는 3일분 전액을 청구해 1만150원이 환수됐다.
또 경기 안산소재 다른 약국은 처방전에 기재된 일부 약품에 대해서만 조제한 뒤, 전체를 보험청구해 2만2,180만원이 추징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2004년 1,900만원이었던 보상금이 올해는 3배 가까이 늘어났다”면서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신고보상금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부당청구 예방효과를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료내역신고보장금제는 국가청렴위의 요양급여 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공익신고제 개선 권고에 따라 지난 2003년 진료내역신고포상금지급규칙을 개정, 2004년 1월부터 운영돼 왔다.
정부는 이어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진료내역신고포상금제를 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보상금을 최고 500만원까지로 늘렸다.
또 보상금 지급대상도 단순착오행위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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