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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치매환자 사용 기저귀 비급여 대상"

  • 최은택
  • 2006-02-26 13:51:37
  • 복지부, 행정해석...공산품으로 의학적 전문성 불필요

노인치매환자에게 사용하는 기저귀는 비급여 대상이므로 요양기관과 환자의 합의에 의해 비용을 정산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은 노인치매환자용 기저귀와 관련한 질의회신을 통해 "기저귀는 공산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으로 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고, 중증치매 등 특수상황에서만 필요해 입원 또는 치료재료 등에 포함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환자 또는 보호자가 기저귀를 외부에서 구입해 사용한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노인치매환자에게 사용하는 기저귀는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요양기관과 환자의 합의에 의해 비용을 정산함이 바람직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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