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치매환자 사용 기저귀 비급여 대상"
- 최은택
- 2006-02-26 13:51: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행정해석...공산품으로 의학적 전문성 불필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노인치매환자에게 사용하는 기저귀는 비급여 대상이므로 요양기관과 환자의 합의에 의해 비용을 정산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은 노인치매환자용 기저귀와 관련한 질의회신을 통해 "기저귀는 공산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으로 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고, 중증치매 등 특수상황에서만 필요해 입원 또는 치료재료 등에 포함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환자 또는 보호자가 기저귀를 외부에서 구입해 사용한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노인치매환자에게 사용하는 기저귀는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요양기관과 환자의 합의에 의해 비용을 정산함이 바람직 하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3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4"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5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6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7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8"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9"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10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