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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빡빡한 약사감시 '무사통과' 해법은 있다

  • 강신국
  • 2006-02-25 07:30:55
  • 마약·향정관리에 감시 집중...혼합진열도 반드시 챙겨야

각 지자체 보건소별 정기약사감시가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마약류·향정약 관리 실태에 약사감시가 집중될 전망이다.

또한 약국은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비치, 전문약·일반약 구분 진열 등도 단골 약사감시 대상이다.

데일리팜은 지역약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체크리스트와 보건소 당부 사항을 중심으로 약사감시 대비책을 알아봤다.

약국의 마약·향정약 관리 적정성 여부는 약사감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다.

약국은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차이 ▲시건장치 유무(마약: 이중 잠금장치·향정: 잠금장치) ▲마약류 판매대장 기재 ▲유효기관 경과 향정약 취급여부 ▲마약류관리대장 2년 보관 등 5개 사항만 잘 챙겨도 약사감시에서 무사통과다.

또한 약국관리 점검에서는 ▲전문약과 일반약 구분 진열 ▲유효기간 경과한 의약품 취급 등이 체크 사항이다.

이중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혼합 진열하고 있는 지도 유심히 살펴야 한다. 약사감시에서 의외의 복병이 될 수 있다.

한편 약국에서 약사(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도 중요한 감시 사항이다.

실제 약사감시에 참여하는 보건소 관계자는 "실적보다는 계몽·지도위주로 약사감시를 진행하고 있지만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이 있다"며 "특히 향정·마약류 관리 실태는 여타 점검사항보다 타이트하게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정 점검의 경우 낱알 개수도 세는 경우도 많다"며 "향정약은 매일 매일 관리하는 것이 상책이다"고 조언했다.

보건소 공개 마약류 점검 단골 지적사항

◆실제 향정의약품 재고량과 장부상 재고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품목별 전월 사용량의 0.2%미만 : 경고 및 고발

◆관리대장에 마약류 구입량 및 조제내역을 일부 미기재한 경우

-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개월 및 고발

◆향정약을 잠금 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

- 1군~3군: 취급 업무정지 15일 및 고발

- 4군~5군 경고 및 고발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미비치

- 경고

◆유효기관 경과 마약류 판매(사용)

-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및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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