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억제, 저가약 대체조제 허용 필요"
- 홍대업
- 2006-02-21 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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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만 교수, 성분명처방 권고 강조...포지티브방식 도입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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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 약사에게 동일효능의 저가약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동시에 의사의 성분명 처방을 권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권순만 교수와 한국경제연구원 이주선 선임연구원이 지난해말 펴낸 '의료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는 약제비 억제를 위해서는 의학적 판단과 함께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과 약제비에 대한 영향까지 같이 고려, 전문약과 일반약의 분류가 이뤄져야 하고, 의사의 상품명이 아닌 일반명(성분명) 처방을 권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를 적시하며, 약사에게 의사 처방의 대체를 허용하거나 의사에게 일반명 의약품 처방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 일반명 의약품의 시장 점유를 크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또 현행 실거래가보상제도는 의료기관이 값싸게 의약품을 구매할 경제적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제약사가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또 의약품 공급자간 가격 담합이 훨씬 용이해지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약품 가격에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거품이 존재하고, 이는 입원의 경우에는 의료공급자의 이익으로, 또 다른 경우 제약사나 유통업체의 초과 이윤으로 귀결될 것인 만큼 실거래가상환제는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에서 소비자에게 의약품 가격을 보상해주는 방법과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기준가격보상제도(Reference Pricing)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기준가격보상제도는 비슷한 치료효과를 가진 약물들을 묶어 이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가격만을 보험자가 지불하는 제도.
기준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환자가 그 가격 초과분을 본인부담금을 지불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약가결정 역시 현재 선진 7개국보다 수를 넓히고, 지속적인 일반명 의약품 가격의 거품을 제거해 그 수요를 높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역설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의약품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현재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지티브리스트으로 보험등재방식으로 전환, 비용효과적인 의약품만을 급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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