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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탈퇴 무효...단결권 훼손한 결정" 반발

  • 최은택
  • 2006-02-15 16:40:54
  • 병노협, "보건노조 오만 방치행위"...결정 철회 촉구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집단탈퇴 무효 결정’을 둘러싸고 해당 상급단체 노조들이 상반된 성명서를 주고받았다.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 중집위의 결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낸 데 이어 병노협이 “자주적 단결권을 훼손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

병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병노협)은 15일 성명을 통해 “중집회의 결정은 병노협의 실체를 부정한 채 기득권만 유지하려는 보건노조의 오만함을 방치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병노협은 이어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산별노조 건설방향과 산별노조 규약위반은 보건의료노조를 집단탈퇴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면서 “또한 이런 결정이 의결기관도 아닌 집행기관인 중앙집행위의 권한인지도 되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집위는 사실상 권한 밖의 사안을 무리하게 안건으로 상정해 보건의료노조와 같은 방식인 수의 우세를 악용해 강행처리했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병노협 소속 지부들은 산별협약 10장2조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보건노조의 관료적이며 비민주적인 조직운영이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중앙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 건강한 산업노조 건설을 위해 탈퇴를 결의하게 된 것”이라고 탈퇴배경을 설명했다.

병노협은 따라서 “중집위는 이번 결정의 근거로 제시하는 노동운동의 원칙과 규약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

강원대병원지부노동조합, 경북대병원노동조합, 동국대병원노동조합, 서울대병원지부노동조합, 울산대병원노동조합, 충북대병원지부노동조합, 한동대선린병원노동조합, 제주지역의료노동조합추진위원회제주일반노조(서귀포의료원지부, 제주일반노조 한마음병원지부, 제주대병원지부노동조합, 제주의료원지부노동조합, 한라병원지부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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