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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환자 처방전에 '파스제' 끼워넣기"

  • 강신국
  • 2006-02-14 06:56:22
  • 의원들, 다빈도 일반약 부가처방으로 보험적용 남발

일부 의원들이 환자 관리차원에서 환자 질병 처방 외에 다빈도 일반약 등을 부가적으로 처방하는 이른바 '끼워넣기' 처방에 약국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는 최근 "감기환자에 피부과 연고를 처방하는 등 부가처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시약사회에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끼워넣기 처방은 당뇨환자에 변비약 D제품을, 감기처방에 상처치료제 D제품, 고혈압 환자에 관절염파스제 K제품 등 처방 종류도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봉·강북구약 신상직 회장은 "감기환자 처방전에 난데없이 피부질환 연고가 처방돼 있는 등 이와 관련한 회원 약국들의 제보가 잇따라 상급회 에 대책마련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에 약국가는 처방은 의사들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처방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즉 의사들이 객관적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환자의 요구에 의해서 보험 적용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일반약, 상비약 등은 환자 본인부담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 맞다"며 "보험으로 적용할 부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신 이사는 "대다수의 환자들은 다빈도 일반약을 직접 구매해 사용 한다"며 "이 같은 의원의 처방행태는 보험 형평성을 상실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당국도 부가 처방에 뚜렷한 제동장치가 없고 환자들도 단골의원에서 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어 쉽사리 사라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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