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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직원 채불한 옛 전주병원 이사장 집유

  • 정웅종
  • 2006-02-12 18:47:41
  • 법원, 징역8월에 집유2년 선고...채불금 45억원

새전주병원 전신으로 지난해 4월 최종부도 처리됐던 화정의료재단 전주병원 유모 이사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황정수 판사)은 최근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45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옛 전주병원 이사장 유모씨(78)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중 70%를 전주병원 양수인이 채무인수를 하기로 약정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옛 전주병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005년 4월 근로자 176명에 대한 임금 18억여원을 체불하고, 퇴직 근로자 184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26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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