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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조제료 할인·호객' 약국4곳 청문

  • 정시욱
  • 2006-02-11 10:52:21
  • 민원제기된 10개 약국 집중 사후관리...사과문 받아내

불법약국이 제출한 사과문.
약사법 위반행위 약국에 대한 지역 약사회별 사후관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고양시약사회(회장 박기배)는 11일 약국위원회를 가동해 민원이 제기된 관내 10여개 약국 대상 사후관리에서 약사법을 위반한 4개 약국을 적발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와 호객행위로 적발된 4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지난 9일 청문회를 개최하고 확인서와 사과문을 받았다.

고동선 약국위원장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약사법 위반행위가 고양시 전역으로 확산되어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할 수 있으나, 처벌보다는 계도에 우선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청문회는 해석되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 위원장은 경고조치로 계도하는 차원은 청문회로 충분하며 추후 적발된 회원은 예외없이 의법조치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또 약국위원회 사업은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회원이 사후관리 대상은 아니며, 선량한 회원의 입장에 서서 약사법 위반행위가 근절되는 시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양시약사회는 올해 정기총회 석상에서 사업계획 중 약사법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집행부의 척결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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