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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한화 '브롬화로쿠로니움주' 허가사항 변경

  • 정시욱
  • 2006-02-10 11:38:47
  • 식약청, 이상반응 등 재심사결과 통지에 따른 조치

식약청은 10일 한화제약(주)의 재심사대상 의약품인 '에스메론주(브롬화로쿠로니움)'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이번 재심사 결과 기존 부작용 부분을 '이상반응'으로 단어를 교체하고 약물 상호작용 부분을 일부 개정했다.

이중 "약제들이 비탈분극형 신경근차단제의 작용지속시간 및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의사항에서 증가효과로 마취제(할로탄, 에테르, 엔플루란, 이소플루란, 메톡시플루란, 사이크로푸로판)등을 포함했다.

또 고용량의 치오펜탈, 메토헥시탈, 케타민, 펜타닐, 감마하이드록시부틸레이트, 에토미데이트 및 프로포폴도 증가효과로 규정했다.

또 다른 비탈분극형 근육이완제, 석사메토늄의 전투여, 기타약물 중 항생제와 이뇨제를 포함시켰다.

항생제의 경우 아미노글리코사이드, 린코사미드 및 폴리펩티드계 항생제, 아실아미노 페니실린계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 고용량의 메트로니다졸을, 이뇨제는 β-아드레노수용체 차단제, 치아민, MAO저해제, 퀴니딘, 프로타민, α-아드레노수용체 차단제, 마그네슘염, 칼슘채널차단제, 리튬염 등이다.

감소효과로는 네오스티그민, 에드로포늄, 피리도스티그민, 아미노피리딘 유도체, 코르티코이드의 만성적 전투여, 페니토인 혹은 카바마제핀을 전에 장기투여한 경우 등이다.

또 노르아드레날린, 아자치오프린(단지 일시적이고 제한적 효과), 테오필린, 염화칼슘, 염화칼륨도 감소효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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