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법' 재검토 요구 거세져
- 신화준
- 2006-02-09 13:00: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재정 50%책임...중증 장애인 수혜대상자 선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최근 복지부가 오는 2008년 7월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한 노인수발보험법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노인수발보험법이 극소수만을 보호하는 것은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희석시키는 것를 초래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현재의 노인수발보험법에서는 중증 장애인들을 배제시키고 있어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민으로서 기본 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에 따르면 현재 중증 장애인은 노인수발보험법에서 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대신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대상으로 규정되어있다.
이에 건강세상은 "노인도, 장애인도 아닌 장기적으로 수발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이 항의를 하면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냐"고 정부에게 반문하며 "정부 스스로가 수발보험이 사회보험이 아니라고 자인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정부의 국고지원비율조차 명시하고 있지 않아, 국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부담은 최소화하고 모든 부담은 전국민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이러한 책임 떠넘기기식은 저부담 저급여 형태로 이어져 극소수의 노인들에게만 최소한의 급여를 제공하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처럼 정부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정의 50%는 정부의 책임으로 짊어져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건강세상은 이번 노인수발보험의 문제점으로 △적용대상 △국고부담률 △급여체계 △시설인프라 확보 등 많은 요소들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8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