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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노인수발보험법안' 재검토 요구

  • 신화준
  • 2006-02-09 12:04:04
  • 보험료는 국민에게 부과...수혜대상자 전체노인 5%못미쳐

한 시민단체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9일 성명을 통해 "노인수발보장제도가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 이전에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제도의 적용 및 수급대상, 재정부담 문제, 관리운영체계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노인수발보험법안'은 국회 제출 이전에 충분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취지에 동감한다"며 "실제 시행 첫해 8만5000명, 2010년 16만6000명의 중증질환의 노인만을 대상으로 전체 노인의 5% 미만인 극히 일부 최중증에 국한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취지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본인부담제,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충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무시한체 제도부터 만들고 나중에 고치자는 식의 태도는 용인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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